Mission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윤리규정
제 1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시행에 관한 지침
제1조 대한성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성학자는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조 윤리규정과 조직 요구와의 갈등.
성학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성학자는 자신이 윤리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윤리규정에 반하는 기관의 요구를 학회 및 윤리위원회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제4조 윤리위반의 보고.
성학자는 다른 성학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성학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대한성학회 산하 윤리위원회에 30일내로 보고한다. 대한성학회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성학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윤리위원회와의 협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성학자는 대한성학회 자격관리 및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성학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7조 징계심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대한성학회 이사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한성학회 윤리위원은 해당 성학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대한성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윤리규정의 위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사항에 해당이 된다:
제10조 윤리규정 위반의 징계 조치.
성학자의 윤리규정에 대한 위반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회 승인 이 있어야 한다 .
제2장. 일반적 윤리
제11조 성학자의 기본적 기본적 책무
제12조 전문성
제13조 업무와 관련된 관련된 인간관계
제14조 착취관계 .
성학자는 자신이 지도감독하거나 평가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내담자/환자, 학생,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생, 연구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제15조 다중관계
제16조 성적 괴롭힘 괴롭힘.
성학자는 성적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성적 괴롭힘은 성학자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적 유혹, 신체적 접촉, 희롱 또는 근본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품행을 포괄한다.
제17조 공적 진술
제18조 광고.
성학자는 거짓, 기만, 과장,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영업, 상업광고, 호객행위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음 경우는 비윤리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장 연구와 관련된 윤리
제19조 학문의 자유와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성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20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성학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제21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학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연구 결과 보고.
제23조 표절.
성학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 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4조 연구 자료의 자료의 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성학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성의학 관련된 윤리.
제25조 성의학 및 성치료 관련된 전문 자격.
의사 면허가 있는 성학자는 성의 학 분야에 적용되는 의사면허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제5장 성상담 관련된 윤리.
제26조 성상담 관련된 전문 자격.
성상담이란 성상담이란 , 성과 관련된 전문 지식 및 현장 경험을 최소한 5년이상 갖춘 전문가가 내담자와 내담자와 만나 상담 회기 동안 성과 관 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며 , 더 넓은 의미에서 정신건강서비 스 제공자를 포함하지만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성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자가 정신건강서비스 종사자인 경우, 상담과 관련된 분야 (예, 심리학, 상담학, 아동학, 가정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등)를 전공하여 최소한의 학력 (학사학위 이상)과 수련 과정을 요구하고 윤리적 자정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문적인 상담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할 경우, 상담과 관련된 윤리 규정은 소지한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성학자가 정신건강 서비스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학력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과 현장 경험 (5년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며,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성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가 정신장애가 의심되어 전문화된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임상심리전문가와 같은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제27조 비밀보장성.
성학자는 내담자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 비밀 보장성의 한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준수함과 준수함과 동시에 성학자가 속해있는 전 문적인 상담 자격증 발행 기관의 윤리 규정을 따른다 .
제28조 이중관계.
성학자는 치료 종결 후 최소한 3년 동안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치료 종결 3년 후에라도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는다
제29조 전환치료에 대한 금지.
내담자의 성적 지향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전환치 료는 내담자에게 단기적 , 장기적 심리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지한다.
제6장 성교육 과 관련 윤리
제30조
성교육 이란 , 성과 관련된 전문 지식 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및 현장경 험을 최소한 5년이상 갖춘 전문가가 피교육생들과 만나 성과 관련된 교육 서비 스를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성교육을 제공하는 성학자는 최소한의 학력과 수련 과정을 요구하고 윤리적 자정능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문적인 교육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할 경우, 성교육과 관련된 윤리 규정은 소지한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성교육자가 정신건강 서비스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학력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과 현장 경험 (5년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며,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7장 학생 및 수련생들의 수련생들의 안녕감에 대한 윤리
제31조 연구참여 제한.
성학자는 학생이나 수련생을 강제로 연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제32조 서비스 제공 금지.
성학자는 학생이나 학생이나 수련생 , 혹은 권위 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성과 관련된 평가 , 진단 , 성상담 및 성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
제33조 이중관계.
성학자는 자신의 학과, 기관, 또는 수련 센터의 학생이나 수련생, 혹은 자신이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단체명(상호) : KALM, Korean Association for LGBTQ Medicine
이메일 : kpath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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