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회의 명칭은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Korean Association for LGBTQ Medicine, KALM)라 하고, 이하 “본 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회는 교육, 연구, 정책 제언, 연대 활동 등을 통하여 한국 성소수자 인구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성소수자 의료의 확산을 위한 교육

2) 성소수자 의료의 발전을 위한 연구

3) 성소수자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언

4) 성소수자 인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 활동

5) 회원의 친목 및 교류를 위한 활동

6) 기타 연구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연구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의사, 간호사로 입회 절차를 거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본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한의사, 치과의사, 임상심리사, 응급구조사, 약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 보건의료계열의 학생으로 입회 절차를 거치고 입회비를 납부한 자

3) 일반회원: 본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비의료인으로서 입회 절차를 거친 자.

제5조(회원의 가입)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권리

① 본 연구회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본 연구회가 주최하는 총회에 참석하고, 정회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③ 본 연구회에서 개최하는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여시에 일정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회원의 의무

① 본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본 연구회의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회원 자격 상실)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제6조 2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본 연구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에서 자격 상실을 승인하는 경우

2) 본 연구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분)

본 연구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정회원만 임원 자격을 가진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운영위원 5명 내외

4) 감사 1명

제9조(임원의 직무)

1) 운영위원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을 겸한다.

2) 운영위원은 연구회에서 분장된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와 총회 등에 참석한다.

3) 감사는 본 연구회의 회무 및 회계 감사를 담당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1) 운영위원장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운영위원장과 감사는 1회 중임에 한정한다.

2) 운영위원의 중임에 제한은 없다

3)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본 연구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재적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3) 총회 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 성립과 의결)

총회는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총회 의결 사항)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총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년 4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회원 입회 및 자격상실

3) 운영위원장과 감사 추천

4) 사업기획 및 회무의 집행

5) 예산의 편성과 집행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임시총회 소집 결정

8) 기타 사항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재정 및 회계)

1) 본 연구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 연구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 연구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운영위원장은 회계보고를 매년 회기가 끝난 후 1개월 내 감사에 제출한다.

 



제7장 보칙

제18조(규정 개정)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는 출석 정회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준용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평등한 진료, 차별 없는 세상으로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지금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단체명(상호) : KALM, Korean Association for LGBTQ Medicine

이메일 : kpath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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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KAL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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